의약품 864품목 허가사항 변경 .. 식약청, 재평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백42개 제약사의 피부질환 연고제와 소독약 등 8백64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효능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을 해당 업체에 지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재평가를 통해 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탈모증 치료제인 중외제약의 ''볼두민액'' 등은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바르도록'' 사용설명서에 명기해야 하며 피부바이러스감염증 치료제인 동아제약의 ''조비락스크림'' 등은 젖먹이 엄마(수유부)와 소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무좀치료제인 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텐산제''는 사용횟수가 하루 1∼3회로 제한됐고 진통소염제인 SK제약의 ''트라스트''는 14세이하 소아에게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 상처 소독약인 삼일제약의 ''포타딘액'' 등은 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도록 조치됐고 피부염치료제인 그락소스미스클라인의 ''유모베이트크림'' 등은 투여기간과 투여량이 각각 2∼3주와 1백g으로 제한됐다. 의약품 재평가란 과거 허가받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의약기술로 다시 평가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