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社 설립요건 완화 .. 공정위, 자본금 규모 등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자본금 규모를 축소하고 자회사 지분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최근 대기업 출자전환 완화로 지주회사 설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산 3백억원에 자산총액 가운데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부채비율 1백% 이하에 자회사 지분율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부 대기업을 비롯 수십개사가 지주회사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차원에서 지난 2000년 지주회사를 허용한 이후 지주회사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21개에 이르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