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지원자금 2,500억원으로 증액
입력
수정
올해 소상공인에 대해 모두 2,500억원이 지원된다. 자금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완화된다.
8일 중소기업청은 올해 실업·미취업자 증가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지원자금 규모를 2,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렸다고 밝혔다.
또 종전의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의 자금상환방식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현재 연 6.25%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 또는 창업희망자는 전국에 설치된 50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과 경영개선에 대한 상담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보증기관·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을 거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