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거인단 길거리모집 제한..선관위, 가이드라인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민주당이 도입키로 한 국민참여경선의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신문광고 등을 통한 국민선거인단 모집 등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정당 명의의 신문·방송광고나 당보 및 의정보고서를 통해 홍보하거나 당사에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당원서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단속키로 했다. 또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가두캠페인 등은 행태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당원명부에 기재되고 당비를 내거나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만 선거인단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단 가입신청은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는 4월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팩시밀리를 통한 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방송사의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여부를 좀더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