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부동산투자] 양도소득세율 9~36%로 인하..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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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20~40%에서 9~36%로 인하된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일부 자금 대출금리 인하기한이 작년말에서 올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관련제도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하 =그동안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차액이 3천만원 이하면 20%, 6천만원 이하면 30%, 6천만원 초과면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2년미만 보유시에는 무조건 양도차액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율은 1년이상 보유시 양도차액이 1천만원 이하면 9%, 4천만원 이하 18%, 8천만원 이하가 27%로 낮아진다.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1년 미만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도 세율이 36%로 각각 인하된다.
또 미등기 양도때 65%였던 세율도 60%로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기한 연장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중형분양주택 건설자금,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 인하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27일 전용면적 18평이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대출금리를 연 4.0%에서 3.0%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는 연 7.0%에서 6.0%로 1%포인트씩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3일부터 중형분양주택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도 연 8.5%에서 7.5%로 인하했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폐지 =임대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수준의 임대료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에 한해 이 제도가 폐지된다.
월세이자율 상한선 규정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월세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축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올해말까지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25% 감면받는다.
또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집값의 70%를 연 6%의 이율로 20년동안 융자받을 수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