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508억원 보험금 청구소송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공적자금 508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10일 예보는 "H토지신탁 및 S캐피탈이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H토지신탁과 S캐피탈은 공사선급금 또는 대여금의 담보조로 받은 어음에 지난 98년 6월 영업정지된 H종금이 지급 보증했던 것과 관련, 이 어음 역시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98년 10월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종금사가 보증한 어음이라 함은 종금사 배서에 의해 담보 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같이 종금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만 받고 지급 보증한 어음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한 보험금 청구 소송 가운데 최고 금액의 소송이었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