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정책 개선방안] 정부출자 한도 30%로 줄인다..어떻게 바뀌나
입력
수정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무분별한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윤태식(패스21 대주주) 게이트'' 등에 기자들까지 개입되는 사례가 밝혀지는 등 총체적인 부패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때 ''김대중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일컬어졌던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로 하여금 벤처 종합 대책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줄이는 대신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최근 같은 상황에서 기대대로 벤처 투자가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
◇ 벤처기업 졸업제도 =일정 기간내에 벤처를 졸업해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 혜택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6년 이내로 정해놓고 기간중에라도 요건을 충족시키면 벤처기업에서 졸업시킨다는 것.
정부는 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시중 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줘왔다.
벤처기업 졸업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같은 혜택은 최대 6년동안만 받을 수 있다.
◇ 직접지원 축소 =정부는 지난해 4천8백여억원의 정책자금을 벤처 분야에 투자했다.
보증 잔액(기술신보 등)도 지난해 9월말 4조1천억원에 달할 만큼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앞으로는 이같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각 부처별 벤처기업 출자 비율이 20∼45%로 차이가 크고 IT(정보기술)에 자금 지원이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2000년 12월 중소기업청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비율이 40%에 이르는 등 일부 과열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출자 비율을 30%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벤처캐피털 투자건전화 =정부는 벤처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한 엔젤투자조합에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기간은 1년3개월∼1년6개월에 불과하다.
정부는 벤처캐피털이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벤처캐피털의 부채비율 등을 제한하고 자본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통과비율이 83%에 이를 정도로 심사 기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재무 내용에 대한 등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등록취소 결정기간도 최대한 줄여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의 퇴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방벤처기업 지원 확대 =수도권에 집중되는 벤처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투자펀드를 결성해 투자할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출자 비율에 맞춰 투자를 늘려줄 방침이다.
지방에 있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교수들이 휴직 또는 겸직으로 벤처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수의 벤처창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취득을 연구 실적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지원시책 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 계획은 오는 2월말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3월초에 확정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