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다발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증원

노동부는 지난해 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을 기록한 2천9백82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자를 증원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재해발생 원인과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수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백인 이하 사업장은 1명, 5백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명의 사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일정 자격기준에 못미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둔 사업장에 대해 관리자 변경을 명령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