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업 R&D 기지'로 육성..産.學.硏 협력 활성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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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산.학협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대학에 재량권을 주기로했다.
그동안 대학들은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형식등으로 제한적으로 산학협력을 할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정부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턴 민간 기업처럼 각종 공동투자개발 프로젝트등을 재계나 정부기관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게된다.
대학으로선 앞으로 연구개발과 벤처기업육성의 요람으로 본격적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우선 내년부터 대학,특히 국.공립 대학이 산업체와의 계약 체결이나 연구진행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가칭)을 설치,별도의 독립 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대학은 계약 당사자의 불명확성(국립대는 국가,사립대는 학교법인) 회계의 자율성 부족 등으로 산학 협력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기밀 유지가 생명인 기업체 입장에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대학에 함부로 연구 프로젝트를 맡길 수 없었던 것.또 국공립대학은 국가행정기관으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산학연 협력사업 등을 통한 모든 수익이 원칙적으로 국고로 귀속,학교 자체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없어 연구비 수익을 기성회계나 발전기금 등으로 변칙 운영해왔다.
대학이 특별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설치하면 대외적으로 독립된 의사표시가 가능한 외부산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수 있고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연구비 수익을 대학 회계와 별도로 운영 각종 산학연 투자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이미 미국은 많은 주립대학이 법인격을 갖고 학교판단에 따라 연구지원조직,지적재산권 관리조직 등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타인 소유의 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던 대학부지도 전면 개방된다.
현재 대학 소유 교지와 부속토지 등은 총 4억2천7백94만 (약 1억3천만평)으로 대학생 1인당 1백40평이 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학이 엄청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금껏 대학 토지가 토지 보전과 학생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돼도록 규제,사실상 대학 소유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었다.
이에따라 각종 기업들이 대학에 연구소를 세우려면 기부형식으로 건물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
교육부는 국유재산법,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앞으로 산업체 연구소나 연구시설 소유의 건물이 대학 부지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발주 연구비중 대학의 간접연구비 공제율을 올해부터 최고 15%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간접연구비란 연구에 드는 직접 경비 이외에 전기.수도료 등 부대비용,연구시설 및 기자재 감가상각비,교수 연구활동에 따른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가리킨다.
미국의 버클리대는 49%,시카고대는 65%,하버드대 68%,스탠퍼드대 74% 등의 간접연구비를 공제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의 경우 공제율이 약 5%,이공계의 경우 10% 수준에 불과했다.
물론 간접연구비 공제비율이 확대되면 연구비 단가를 상승시켜 연구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조직적으로 외부연구 수주를 위해 노력하게 되며 외부연구 수요가 적은 분야에 재분배해 학문의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대학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제 마련 연구개발자 및 소속기관에 연구성과 배분 지역별 산학연 종합정보 서비스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