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업 R&D 기지'로 육성 .. '産.學.硏 협력 활성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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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산.학협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대학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이번 정부안이 확정 시행되면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민간 기업처럼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재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역할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테크노파크단장을 지낸 경북대 이종현 교수(전기전자공학부)는 "''상아탑''이라는 구태에서 탈피, 벤처기업 등 민간 기업과 협력을 공고히 해 지역산업 및 경제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들은 계약 당사자의 불명확성, 회계의 자율성 부족 등으로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연구는 대학 교수가 수행하지만 연구 성과나 기밀 유지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국립대는 국가, 사립대는 학교법인에 귀속돼 있어 기업체들이 대학에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기기 어려웠던 것.대학은 경직적인 학교회계 기준 탓에 산.학 협력에 따른 수익을 대학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 산.학협력 관련 독자 회계 가능하다 =지금까지 국공립대는 국가행정기관으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모든 수익이 원칙적으로 국고로 귀속됐다.
외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도 산.학협력 사업이나 학교 자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연구비 수익 등을 기성회계나 발전기금, 별도 계좌 등을 통해 변칙 운영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면 산업체와의 계약 체결 이전 교섭단계에서부터 연구의 진행 및 성과 배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각종 연구비나 특허기술료 등 수익도 ''산학협력회계''(가칭)를 통해 별도로 운영,각종 산.학.연 투자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 대학 땅을 세놓는다 =현재 4년제 대학이 보유한 교지 및 부속토지는 약 1억3천만평.
대학생 1인당 1백40평이 넘는 땅을 갖고 있다.
대학 부지는 그러나 ''경제적 가치'' 보다는 ''보전'' 측면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 주로 학생 교육용 목적으로만 사용돼 왔다.
결국 기업체가 대학에 연구소를 세우려면 기부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앞으로 대학 부지가 기업체나 정부출연 연구소에 전면 개방돼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산학연협력단지(테크노파크) 설립도 손쉬워질 전망이다.
대학교 안에도 기업체나 정부출연 연구소 소유의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
또 대학이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지를 유.무상으로 임대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
''부지는 대학 소유, 지상권은 해당 기업 및 연구소 소유''라는 이중 소유체제가 확립되는 것이다.
◇ 간접연구비 현실화시킨다 =올해부터 정부연구비중 대학의 간접연구비(전기.수도료 등 각종 부대비용 및 기자재 감가상각비 등) 공제율이 최고 15%까지 높아진다.
미국의 경우 시카고대 65%, 스탠퍼드대 74% 등 높은 수준의 간접연구비를 공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학별 원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문사회계열 공제율은 약 5%, 이공계는 10% 수준에 불과하다.
간접연구비 공제율이 높아지면 연구비 단가가 상승, 연구건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대학 입장에선 간접연구비로 확보한 재원으로 자체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등 대학 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