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 광고성 정보 보낼땐 하반기부터 '광고' 표시의무화

이르면 하반기부터 e메일이나 휴대폰 유선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보낼 경우 반드시 ''광고'' 표시를 해야 하며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형사처벌된다. 또 스팸(쓰레기) 메일을 줄이기 위한 민간 자율정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팸메일 방지 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e메일에 대해서만 ''광고'' ''수신거부'' 표시가 권고사항으로 돼 있으나 앞으론 전화나 휴대폰 팩스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경우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영리목적의 광고정보일 경우 ''광고'' △비영리적인 정보이면 ''정보'' △성인정보는 ''성인광고'' △수신자가 이미 동의했으면 ''동의''로 세분화해 전자우편 제목란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맨앞에 표시해야 한다.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유선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해 음성으로 광고할 때에는 통화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구두로 알려 수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