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회원 탈퇴때 등본 요구는 부당"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첫 결정

유료 게임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탈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17일 유료게임사이트 운영자인 N사와 W사를 상대로 박모씨(29) 등이 신청한 회원탈퇴 방법 개선 및 탈퇴 조치 요구 등 2건의 조정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업체가 해킹 등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인 확인은 전화나 이메일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회원 가입시에는 요구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을 탈퇴시에만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로 회원 가입보다 쉽게 회원탈퇴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조정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