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등 제보자에 '2천만원 보상' .. 공정위

입찰담합이나 가격담합 등에 대한 증거나 결정적 정보를 제보한 사람은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 공동행위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보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제보자에 보상금이 지급키로 했다. 보상금은 과징금 규모에 따라 최하 1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