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보험 리베이트 근절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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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가 연간 7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리베이트가 보험업계의 관행인양 통용돼온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가 연간 총사업비의 19.5%에 이를 정도라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리베이트가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등과 같은 또다른 비리로 연결돼 국내 보험업계의 투명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조장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리베이트 규모에 대한 시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번 금융연구원 연구자료도 모집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통상적인 리베이트 요율을 파악한 뒤 이를 원수보험액에 곱해서 리베이트 규모를 추정했다니 어느정도 과대추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어차피 정확한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일이고 리베이트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금융감독당국이 리베이트 같은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 및 기관까지 제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며,특별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당사자도 세무당국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리베이트 근절이 시급하다고 해도 단속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리베이트 수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보험업법 156조가 그동안 사문화된 까닭은 감독당국의 단속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보험사들의 직원교육이나 자정결의 모임이 부족해서는 더욱 아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규제로 인해 보험료는 물론이고 보험상품이나 사후 서비스까지 모두 어슷비슷한 상황에서 영업경쟁을 하자니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료는 물론이고 보험영업을 시장자율에 맡긴다면 그동안의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자연스럽게 보험료율이나 서비스 차이로 양성화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도기적으로 사업비를 예정 한도보다 많이 사용한 보험사에 대해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한다든지,부당한 모집행위로 거래질서를 흐려 놓는 매집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특별단속 등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리베이트는 보험사간 경쟁을 통해 자연히 사라지게 해야지 단속강화로 단번에 근절시키려고 하면 또다른 형태의 음성적인 뒷거래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금융감독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