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화기연 자사주취득 불이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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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기연이 자사주 취득 공시 불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17일 금감원은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낸 뒤 하한가주문제도를 악용해 이행하지 않은 삼화기연에 경고를 주고 1년간 자사주 취득신고서 제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화기연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지난 8일 중 자기주식 50만주를 취득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주가가 오르자 여섯 차례에 걸쳐 장중 하한가 주문을 내 사실상 매수를 포기, 1주도 매입하지 않았다.
하한가주문제도는 지난해 9월 11일 미국 테러로 주식시장의 급랭 사태가 빚어지자 자사주 취득 원활화와 주가 안정을 위해 장중 하한가로 매수주문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삼화기연은 지난 1981년 설립된 전자부품업체로 지난 1997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다. 최대주주는 김인석외 42%이며 자본금 20억원으로 지난 2000년 매출 113억원, 당기순익 1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