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회장 영장 .. 차입금 변제 장부조작 혐의

부산 대선주조 그룹의 최모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갚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8일 회사 부도직전에 계열사들로부터 빌린 돈 1백42억원을 변제한 것처럼 속인 혐의(업무상 배임)로 대선주조 그룹 회장 최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 97년 대선주조가 경영난으로 부도직전에 있을 당시 계열사인 ㈜대선으로부터 자신이 빌린 52억7천여만원을 대선주조의 미수금과 상계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갚지 않은 혐의다. 최 회장은 또 금융기관에 대출금 담보로 제공된 자신 소유의 주식 10억6천여만원 상당을 계열사에 넘기는 등 모두 4개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 1백42억원 상당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