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해방지시설 건축 '투자액 3%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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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에 공해방지시설을 지을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공급망관리시스템(SCM)과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도 전사적정보관리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것과 동등하게 대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규칙을 개정,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화설비투자 및 공해방지시설투자 세제지원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