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벤처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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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실적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IT(정보기술) 벤처기업 임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0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U사 전 대표 이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등록기업 N사 대표 조모씨(48) 등 3개 벤처기업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 법인 4곳을 벌금 2천만∼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청와대 직원을 사칭,이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조모씨(39.무직)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U사 조정실장 송모씨(32)를 수배했다.
검찰은 U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은 IT업체 80여곳도 적발했으나 사안이 경미, 엄중 경고조치하고 불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U사 전 대표 이씨는 2000년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J사 등에 네트워크 관련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1백8억원어치의 가공 세금계산서 2백22장을 발행하고 공금 7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