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피해 보상기간 60일로 확대..도난.분실때 신고 '전화만으로도 가능'

다음달 20일부터 신용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한 카드사들의 보상기한이 현행 25일에서 60일로 1.4배 연장된다. 또 도난.분실 신고도 전화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연구한 결과 이같은 내용으로 카드약관을 개정, 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 도난.분실시 ''신고한 날로부터 25일전 이후''의 부정사용액만 카드사들이 보상해 주던 규정이 내달 20일부터는 ''신고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 것도 보상하도록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내에만 신고하면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의 사유만 아니라면 부정사용 전액을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도난.분실때 신고하는 방법도 ''전화신고후 서면신고''가 의무 규정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화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대신 전화신고시 카드회원들은 신고접수자의 이름과 직책을 정확히 인지해야 향후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와함께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했더라도 탈회시에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카드할부로 냉장고 세탁기 음반 비디오 등을 구입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건을 되물릴 수 있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