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전자 보증업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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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이 21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 보증업무 서비스를 벌인다.
전자 보증서비스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별도의 방문없이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전산통지한 내용으로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은 한빛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용보증상담 및 보증을 신청하면 재단통지, 심사, 승낙통지 등을 거쳐 전자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고 4억원으로 보증은 대출금액의 최고 9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최저 6.9%가 적용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