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취락지구로 남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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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소규모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해제 효과에 버금가도록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취락지구 지원 대상을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하로 낮추고 주택개량 주민공동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주민요구 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 3층 이하인 건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완화해주고 실질적인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연립주택 등 일부 공동주택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현재 40%와 1백%로 묶여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도 완화될 소지가 있다.
건교부가 지난해 취락지구에 한해 건폐율을 다른 지역의 2배로 확대했지만 이 정도로는 증·개축을 해도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및 상.하수도 건설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용작물 재배단지, 생태농업 진흥단지 등의 조성도 허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틀 자체를 무너뜨릴 소지가 있는 건물 신축과 토지형질변경 허용면적 확대(1백평에서 최대 3백평까지) 등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벨트 취락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집단취락이 대폭 확대된데다 그동안의 취락지구 규제완화 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