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대출

노동부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피보험자 신분의 근로자에게 2002학년도 1학기 학자금 전액을 대출해 준다고 21일 발표했다. 대출조건은 연리 1%로 최장 4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노동부는 23일부터 2월22일까지 각 지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한달간 접수를 받는다. 문의 (02)2110-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