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적성 평가제도 2004년 도입 .. 공무원 시험 개정안 의결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제도가 2004년도 외무고시, 2005년도 행정·기술고시부터 도입된다. 7.9급 기술직공무원 1차 시험과목에 영어가 추가되는 대신 9급 2차 시험과목에선 사회가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004년부터 고등고시의 영어시험이 토익 토플 텝스 등 어학시험 성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허위성적표를 제출한 수험생에게는 합격 취소는 물론 5년간 응시자격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문의 행자부 고시과 (02)3703-4733,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과 (02)3703-3645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