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동양증권에 3개월 유가증권발행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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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합금융증권이 앞으로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이 제한된다. 또 2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한테 감사를 받아야 한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첫 번째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999년도, 2000년도 회계연도 중 해외펀드 아시아프라임인베스트먼트(API)에 대한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동양증권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동양증권은 해외펀드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아 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 회계상 과대계상했고 안진회계법인은 이를 묵인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의 지난 1999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54억4,400만원에서 62억4,300만원으로, 자기자본은 2,862억5,500만원에서 3,083억6,400억원으로 과대계상됐다. 2000년 회계연도에는 자기자본이 4,876억400만원에서 5,071억2,400만원으로 높아졌다.
증선위는 동양증권에 지난해 12월중 문책기관경고와 임원해임권고상당 조치를 취한 뒤 이번에 추가로 유가증권발행 3개월 제한조치와 2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조치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미흡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