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빅3 "키프트카드 안받겠다" .. 삼성카드 "법적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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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업계 ''빅3''가 상품권형태의 신용카드인 ''삼성Gift(기프트)카드''를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삼성카드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기프트카드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카드는 25일 "백화점 업계가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가맹점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 빅3는 24일 카드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삼성측은 "만일 백화점 업계가 공식적으로 기프트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행동에 옮길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기프트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가맹점규약에 규정된 신용카드의 일종으로 가맹점인 백화점은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며 "선불카드를 거부하면 규약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맹점 규약 제2조 1항은 ''가맹점은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회원이 해당카드를 제시하고 상품을 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은 또 백화점들이 기프트카드가 선불카드가 아니라 상품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 8항의 규정을 보면 기프트카드는 분명 선불카드"라고 주장했다.
삼성 관계자는 "백화점측이 기프트카드를 거부하는 것은 기존 상품권시장을 방어하려는 의도"라며 "기프트카드가 백화점에서 사용되면 백화점매출 확대로도 이어지는 만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측의 이같은 반격에 대해 백화점업계 빅3사는 지난 24일 긴급모임에서 결의한 기프트카드 거부의사를 고수하고 조만간 전체 업계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백화점들은 기프트카드가 선불카드 개념의 무기명 상품권인 만큼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어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