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맺고 차명예금땐 금융실명제 예외' .. 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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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 주인이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고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 금융실명제의 예외로 인정, 돈 주인을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가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예금자가입확인 청구소송에서 "금고측은 이씨에게 원금과 이자 등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좌 인감란에 명의인이 아닌 이씨의 인감이 찍혀 있고 금고가 이씨에게 예금지급을 약속하는 증서를 써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 명의인이 아닌 돈 주인에게 예금을 돌려주기로 돈 주인과 금융기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 이씨를 예금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7∼99년 사돈뻘인 이 금고 직원 이모씨를 시켜 가족과 금고 직원 등 명의로 4억1천만원을 예금했다가 직원 이씨가 전액 인출, 달아난 뒤 금고측에서 "직원 이씨가 원고 이씨의 대리인으로서 이미 돈을 인출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