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리츠 법인세 면제 .. 건교부,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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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상반기중 일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설립돼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총자본액의 30% 이내에서 부동산 등 현물출자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침체된 리츠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3월중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리츠의 법인세 면제혜택을 주고 CR리츠에 대해선 일반리츠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줘 사실상 일반리츠와 CR리츠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일반리츠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설립할 수 있고 5년만기의 한시적 법인인 CR리츠는 1회에 한해 일반리츠로 전환할 수 있다.
강교식 건교부 토지국장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법인세 면제가 꼭 필요해 일반리츠와 CR리츠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