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율 공개 의무화 .. 재경부,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용대금 청구서에다 카드회원의 신용등급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업무를 통해 1.4분기에 몇 %의 수익률을 올렸는지 4월말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금주 중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율은 서비스 이용기간이나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복잡하게 공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분기마다 카드사별 수익률이 공개되므로 비교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카드사들이 회원의 신용등급과 적용 수수료율을 3개월마다 한번씩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오는 4월 이용대금 청구서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