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거품빼기' 고강도 처방 .. 청약증거금제 도입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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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9일 도입 방침을 밝힌 청약증거금 제도는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청약과열과 가격거품이 ''위험수위''에 달해 주택시장 안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이같은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을 재편하고 분양가 거품이 기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자율기능을 높이던 정책기조를 일부분 수정하더라도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청약증거금 제도가 분양권전매 제한이나 청약배수제보다는 약발이 떨어지지만 가수요 진정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실수요자 배려한 제도=부작용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가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예상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약증거금은 한마디로 청약전에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실수요자들은 증거금이 계약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느끼지 않는 반면 가수요자들은 청약때 종전과 달리 상당한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복권 당첨을 노리는 식의 투기수요는 억제시킬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청약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투기적인 가수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집값안정 추가대책 검토=청약증거금 제도는 정부가 그동안 도입을 신중히 검토했던 분양권전매 제한이나 청약배수제보다 효과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분양권전매 제한은 과열청약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일정한 배수를 정해 청약권을 주는 청약배수제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현단계로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선듯하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테크 차원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투자자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결점이 있다.
청약배수제도 역시 2000년 3월 정부의 청약자격 확대 조치를 믿고 가입한 신규 가입자의 청약을 제한해 집단반발은 물론 정부 주택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을 남길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 두가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택건설경기를 위축시켜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정부로선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청약증거금 제도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추이를 보아가며 부작용이 적고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