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란 이중과세 협정

올 하반기부터 한국 건설업체가 이란에서 1년 미만의 건설공사를 할때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차 한.이란 조세회담(테헤란·26∼28일)을 갖고 이런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협정은 양국정부의 공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이란에서 고정 사업장(지점 등)을 두지 않고 사업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