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벤처에 법률 맞춤 서비스.. 한경등 '고문변호사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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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상 법무 애로사항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 자문서비스"가 상설기구로 출범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조흥은행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중소기업의 법무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 고문변호사단"을 발족시켰다.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1개 회사당 2명의 서울지회 소속 고문변호사들이 배정돼 "맞춤 법률상담"을 받게된다.
각종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소송준비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도 상담할 수 있게됐다.
회원사 직원의 개인적인 법률문제도 상담이 가능해졌다.
연회비 70만원중 40만원을 조흥은행이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30만원만 내면 1년에 20차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회원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때에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기.벤처 고문변호사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여는 한편,한경 지면을 통해 기업의 법률분쟁 사례 등도 소개된다.
가입대상 : 중소.벤처기업(규모는 관계없음)
가입기간 : 연중 상시 가입가입문의 : 서울지방변호사회(전화 02-3476-0986 팩스 02-3476-8094 홈페이지 www.seoulbar.or.kr)
신청장소 : 조흥은행 전국 각 지점,서울지방변호사회 종합법률센터
구비서류 : 소정 가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장
상담방법 : 전화,방문,서면,팩스,e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