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도용' 2심서 유죄 .. 법원 "저작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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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항소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31일 삼성SDS의 지하철 통신설비공사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LG산전 철도시스템팀 주모 팀장(42)과 화상전송 설비업체인 K전자 대표 이모씨(55)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도면은 창작적 표현물"이라며 "피고인들이 삼성SDS가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도면의 파일을 이용해 거의 그대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씨 등은 지난 99년 6월 실시된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 입찰에서 삼성SDS와 유사한 화상전송 설계도면으로 응찰했다가 삼성측 고소로 이듬해 1월 기소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