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인터넷쇼핑 피해 7개업체 보상기준 합의

설 연휴 인터넷쇼핑 피해를 보상하는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다. 소비자보호원은 설 연휴기간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구매 후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점을 감안, '설 인터넷쇼핑몰 자율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삼성몰 LG이숍 아이삼구 한솔CS클럽 e현대백화점 롯데닷컴 바이앤조이 등 7개 주요 인터넷 쇼핑몰이 참여해 만들었다. 소보원은 "이들 업체들이 설 연휴를 전후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2월 한달 동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7개 인터넷쇼핑몰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송 지연과 허위·과장 광고, 제품 하자, 부당한 대금결제, 사업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상세한 보상 기준을 제시했다. 소보원측은 "예컨대 결제 후 4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뒤늦게 '품절'을 알렸다면 1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보상하는 식"이라며 "인터넷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설 연휴를 전후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배달 지연 및 미배달이 전체의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환불 거절, 부당대금 청구 등의 순이었다. 이창옥 소보원 사이버거래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은 인지도가 높은 쇼핑몰을 이용해 가급적 상품을 미리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상품 주문결과와 계약정보는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상담(02)3460-3000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