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 (3) 겉도는 산학협력.. 외국사례

미국 대학에서 기술 거래.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980년 "바이.돌 법(The Bayh-Dole Act)" 제정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된 특허들이 활용되지 않고 창고에서 사장되자 미국 정부는 기존의 국가 소유 원칙을 과감히 바꿔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기술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바이돌법 제정 이후 미국에는 현재 약 2백40개 대학의 기술이전사무소(TLO)가 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지난 98년 한해동안 미국 대학은 약 7천개의 특허를 출원.등록했고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만 3천6백여개를 체결했다. 99년 미국 대학내 TLO의 연간 기술료 총 수입은 8백62억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지난 99년에야 비로소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특허권이 국가 소유로 귀속돼 대학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할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에따라 작년 말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국립 대학도 특허권을 취득.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기술거래 전담조직 구성이나 특허기술 활용,기술료 산정 기준,회계 관리 등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이밖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조만간 산업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산업체와의 각종 계약 체결 및 이행 책임을 지고 산학협력 업무를 전담할 산학협력단(가칭)을 대학내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