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 그린피 인하 소폭 그칠듯..稅감면 2만6120원 빼면 효과 거의없어

제주도 골프장 그린피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그린피에 포함된 세금을 폐지하는등 각종 규제철폐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골퍼들은 제주도 골프장의 그린피가 얼마나 내릴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중과세하던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일반과세 전환과 각종 부담금 50% 감면을 담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그린피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조만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제주도 골프장 그린피의 40% 정도인 4만3천∼5만4천원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선 그린피에서 빠지는 세금총액 2만6천1백20원은 바로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한 부분에서 그린피 인하효과는 1만원이 채 안된다는 것. 지방세에서 그린피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의 일반과세 전환 부분. 취득세는 신설 골프장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재산세는 액수가 미미해 그린피 인하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주도청 관광진흥과 이경호씨는 "그린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토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호텔부지인 중문CC는 높은 공시지가로 세금인하 요인이 커 그린피를 많이 내릴 수 있지만 대부분 산악에 위치한 골프장의 공시지가는 낮아 그린피를 많이 깎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 파라다이스GC의 한 관계자는 "그린피에 부과된 세금이 면제되면 비회원의 경우 평일입장료가 현재의 11만8천원에서 9만2천원으로,주말요금은 14만8천원에서 11만2천원으로 인하되지만 지방세 부담완화에 따른 요금인하폭은 1만원이 안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상할 경우 그나마 깎인 인하효과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 골퍼들 발길을 제주도 골프장으로 돌리기에는 큰 유인책이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