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재정경제위]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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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측이 소송남발 우려 등 부작용을 내세워 '도입유보론'을 제기하자,정부측이 "분식회계 등을 근절해야 기업가치를 높일수 있다"며 반론을 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서정화 의원은 △경제적 동기에 의한 소송남발이 우려되고 △주가하락시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송이 오용될 소지가 있다는 등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을 열거한 뒤 "이같은 역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념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한 끝에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분식회계 만큼은 없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며 "그럴 경우 상장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실효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진 부총리가 "국회 법사위·재경위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서 의원이 동의를 표해 공방은 일단락됐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