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법정관리 신청.."2011년까지 채무상환"

메디슨은 춘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6일 발표했다. 메디슨은 법정관리 신청서에서 "지난달 29일 부도가 난 후 태평양법무법인과 기업가치를 함께 산정한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2천5백60억원으로 청산가치 1천8백30억원보다 7백30억원 많다"고 주장했다. 메디슨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오는 2011년까지 거래처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슨은 "회사 정상화 계획에 따라 비업무용 투자자산 매각,계열사 처분 및 영업수익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슨은 2011년까지 모두 4천6백73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슨은 지난 1985년 창업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으며 지난해에도 1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자체 추정했다. 메디슨은 협상 진행도중 부도로 중단됐던 세계 유수 의료장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성사되면 채무변제 시기를 상당부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슨은 이와 함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이 5백32억원으로 초음파진단기 시장점유율 60%이며 해외매출액은 1천5백42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메디슨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연간 5백억원 이상의 수입증가 및 1천5백억원 이상의 수출감소가 빚어질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