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생색은 중앙 일은 지방이...

"그린벨트 해제작업과 관련한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대구시 모간부) "광역도시계획과 연계성도 없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정부가 임기응변으로 추진하다보니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어요"(공청회 참석 관계 전문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중 하나인 그린벨트 해제 관련 공청회가 지난5일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열렸다. 건교부가 99년9월 그린벨트 해제작업에 들어간 지 2년5개월만의 일이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예상대로 관련단체 회원들의 항의로 개회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건교부는 추가 공청회없이 바로 해제작업에 들어가기로 해 그린벨트 해제구역은 올 하반기에 확정 발표되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이번 해제작업은 대상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벌써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우선해제구역인 집단취락지역은 기준면적인 10ha 블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개인별 해제지역이 달라지게 돼 해제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조정가능지역 선정을 둘러싼 논쟁은 소송으로 까지 비화될 여지를 남겼다. 조정가능지역을 선정하면서 기준 등급의 산정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안배해 재조정했기 때문.해제면적이 적은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해제면적이 다른 도시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해제면적이 6.71%로 가장 적은 반면 부산은 10.8%,광주 9.11%,울산 9.55% 등으로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 광역단체산하의 시군구별로도 등급이 달리 적용됐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등급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가능지역이 확정되면 개발권한이 지자체로 넘겨짐에 따라 지자체들은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조정가능지역의 면적을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수립에서 각20%와 10%씩 증감할 수 있어 지자체들이 30%이상 해제면적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끝없는 시비의 소지도 남겼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색은 중앙에서 내고 뒤치다꺼리는 지방에서 하게 됐다"고 푸념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