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M 구입업체 稅공제 추진 .. 정통부, 공급망관리솔루션.ASP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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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관리(CRM)나 공급망관리(SCM)솔루션을 구입하는 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5일 "현재까지는 기업의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도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으나 이를 CRM이나 SCM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CRM이나 SCM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0%,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들여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중소기업은 투자가 이뤄진 해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에서 투자액의 10%인 1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응용소프트웨어임대(ASP)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CRM이나 SCM의 경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싼값에 각종 기업용 솔루션을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ASP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업종 및 규모별로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기업 정보화의 모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서명 및 전자화폐의 이용 확산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기업의 원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