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半期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화 .. 중간재무제표 새 기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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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내년부터 분기와 반기 보고서에도 현금흐름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 손익계산서에는 당기까지의 누적 실적뿐 아니라 해당 분.반기 실적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내용도 넣어야 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회계연구원과 회계기준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중간 재무제표 기준서'를 제정,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 제정되는 기준서는 기존의 분.반기 재무제표 준칙을 대체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외에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한게 특징이다.
또 분.반기를 연간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설정, 중간 재무제표에도 원칙적으로 연간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측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계절적 일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도 발생한 분.반기의 수익으로 전액 기록해야 하며 다음 분.반기로 넘겨 기록할 수 없게 된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4분기 보고서부터 새 기준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