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LPG 공급계약 의무화 .. 위반땐 최고 200만원 과태료

오는 5월부터 전국적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 계약제'가 가정용까지 확대 시행된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LPG 공급 전에 소비자와 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계약 없이 LPG를 공급하다 적발되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소비자는 LPG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LPG 저장용기 등 공급 설비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판매한 LPG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소비자 실수로 가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