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경영내용 수시공시 의무화 .. 금감위, 건전성감독 강화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경기 대양상호신용금고 등 6개 지방 금고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신용금고의 경영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상호신용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7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부실채권 비율 등의 경영지표를 객장과 금고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시 공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1백15개 잔존 금고의 △자본금 확충(매년 20%씩) △부실채권 정리(연말까지 10% 이내) △경영지도 기준비율 상향조정(BIS 비율 4%→5%)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날 대양.한남(경기).문경(경북).삼화(전북).국민(제주).대한(충남) 등 6개 금고는 영업정지, 부산 P금고및 강원 K금고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조치를 각각 발동한 뒤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금감위에 따르면 6개 영업정지 금고의 거래자중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예금은 1월말 현재 총 1백95억6천7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