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움 21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10:04 수정20060402100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20일까지 조회공시를 불이행한 제3시장 지정업체 네티움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1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