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이렇게" .. 국세청 안내책자 발간
입력
수정
국세청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자를 펴냈다.
'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세금절약가이드'라는 안내서다.
국세청 김갑순 납세홍보과장은 24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까지 내는 납세자들이 있다"고 발간동기를 설명했다.
안내책에는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1개,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9개,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23개,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28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4개 등 95개 항목의 절세포인트가 들어있다.
국세청은 안내책자를 정부간행물 판매 서점을 통해 일반에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책자를 충분히 만들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전자책자로 제작,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도 올려 놓기로 했다.
이 책에 따르면 거래처가 부도 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