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국가서 불하받은 토지 반환 통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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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친이 40년전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를 15년 전에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으로부터 해당토지가 등기부상 서울시 소유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인 소유로 알고 구청장이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를 꼬박꼬박 내왔는 데도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A 현행 민법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해 등기명의의 이전을 요구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울시라면 원칙적으로 시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것 처럼 종합토지세를 납부해 왔다면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02)522-2941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