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7시이후 카드빚 독촉 금지 .. 금감원, 금융사 객장내 모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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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 연체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을 오후 7시 이후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지도방침을 각 카드사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심야방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오후 7시를 준용,국내에서도 이 시간대 이후에는 채권추심 목적의 채무자 방문을 금지키로 했다.
또 길거리 모집은 전면 금지하되 △방문 모집 △새마을금고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점포수가 많은 다른 금융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객장내 회원모집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 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카드 발급 전에 직원들이 반드시 신청자의 근무지 등을 방문해 △본인여부 △소득유무 △부모동의 여부(미성년자의 경우) 등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