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애널리스트 추천종목 해당기업주식 보유여부 공시

오는 4월부터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특정기업 주식을 매수추천할 때엔 해당기업과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 애널리스트들은 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무감독 강화방안을 확정,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매수 추천할 때 주식 보유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주식을 추천하면 이후 24시간동안 매매할 수 없도록 했다. 애널리스트들도 추천종목과 자신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 범위와 공시방법·내용의 경우 증권업협회가 정하도록 했다.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은 또 특정종목 추천의 대가로 추천 기업이나 해당기업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애널리스트들은 자신이 맡은 업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없게 되고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이거나 관리종목인 업체는 조사분석보고서를 만들 수 없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