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부부 퇴직강요 부당" .. 서울고법, 부당해고 판결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 악화로 기업이 사내 부부중 한명에게 회사를 그만두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는 이번 판결로 그간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같은 감원 방식을 선호해온 기업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34.여) 등 A생명보험사의 전직원 4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정리해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부 사원중 한명에게 퇴직을 종용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불이익이 온다고 위협했다"며 "사직할 뜻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했고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한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해고된 지난 98년 9월부터 앞으로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부부가 함께 A생보사에 근무했던 김씨 등은 남편을 통해 회사측의 퇴직 압력이 계속되자 98년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냈다. A생보사는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에 처하자 지난 98년 8월께 사내부부들에게 '둘중 한명이 사직하라'는 압력을 가했고 결국 88쌍의 사내부부중 86쌍이 이를 받아들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