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과세는 부당" .. 외국사 직원 12명 소송제기

외국계 기업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국세청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 등 외국계 기업 직원 12명은 3일 서울 강남세무서 등 9개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이에 앞서 국세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한경 2월22일자 참조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기업의 국내법인 직원인 이씨 등은 지난 96∼2000년 미국 본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아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세무서가 근로소득으로 간주, 5백만∼8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우리나라 세법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세법 어디에도 스톡옵션에 의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후진.이상열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