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3개월미만 연체금리 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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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이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고객에 대한 연체금리를 2%포인트 인하했다.
한빛은행은 연체대출금리를 기간별로 차등화해 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에 대해선 2%포인트 인하해 4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개월 미만 이자를 연체한 사람의 연체대출금리는 고유계정의 경우 종전 연 19%에서 17%로, 신탁계정의 경우 종전 연 20%에서 18%로 각각 2%포인트 인하된다.
그러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엔 종전과 같이 은행계정 연 19%, 신탁계정 연20%가 각각 적용된다.
연체대출금리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한 것은 국민은행에 이어 한빛은행이 두번째다.
한빛은행은 지금까지 연체기간에 관계 없이 연체대출금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